[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아 노후 대비와 세금 혜택을 위하여 ING생명보험(주)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위 상품의 주요 내용은 ING생명보험(주)에 매월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노후 대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피고의 조언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계획 수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없었지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를 몇 개월 동안 지급받은 점, 시공사인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