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해당 사안은 공매 절차 과정에서 우선 수익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5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아 편취한 특경법사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약정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우선수익권을 통해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간 점, 이에 따라 피의자는 피해자나 신탁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는 점, 신탁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고지 철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탁회사의 과실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신탁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설사 위 부분이 신탁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피의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처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