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늦은 밤, 시속 6km로 서행 중인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검은 옷을 입고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에 보행자가 찍혀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운전자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무엇보다 객관적인 영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기의 위치에 따라 촬영될 수 있는 범위는 운전자의 시야 범위와 현저하게 달라서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실험자가 위치해 있었을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이는 실험자의 위치를 비교하여 재연 실험을 하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차량과 사고지점 및 보행자의 위치를 그대로 재현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 의뢰인의 시야가 자동차의 A필러에 가려져 보행자의 위치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치열하게 다툰 끝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