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고소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금액을 보고 낮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였고,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의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자 피의자는 고소인의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물건을 부당히 저가에 취득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그러나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매매거래 가격에 대하여 2번이나 질의하여 확인한 바, 고소인이 거래가액에 대하여 착오에 빠져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이 사건 사이트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도 피의자에게 매매계약상 추가적인 고지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