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일용직 일을 하던 의뢰인은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피의자)은 농협은행 대출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자 내용에 있는 농협은행 홈페이지 URL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며 제의하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의뢰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의뢰인의 농협계좌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기 사건에 이용될 수 있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NH 농협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할 의도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기 내지 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