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차량 추락 사망,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불송치]
의뢰인의 아버지(피해자)께서는 건물 외벽 페인트 작업을 위해 이동식 고소작업대(스카이 차량)의 작업대 위에 탑승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약 6.6m 높이의 작업대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고를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스로 발을 헛디뎌 떨어진 단순 실족사’로 판단하였고, 스카이 차량을 운전하던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업주 신분이므로 운전기사에게는 안전보건 의무가 없다는 논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 그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고인에게 돌리는 수사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깊은 억울함 속에서 법무법인 정앤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1.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요건
어떤 일을 직업·직무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8조). 다만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2. 경찰 불송치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
법은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이라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따지지 않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이후 검사가 다시 수사·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바로 이 절차를 통해 경찰 결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두 가지 핵심 논거]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김정우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3. 시동이 꺼져도 리모컨으로 작업대 조작 가능
경찰은 ‘상대방이 운전석에 타지 않았으니 작업대 조작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였습니다만 해당 스카이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어도 무선 리모컨으로 작업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였고, 사고 직전 CCTV에는 상대방이 리모컨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동일 모델을 대상으로 한 리모컨 작동 검증과 영상 정밀 재분석을 요구했습니다.
4. 사업주 여부와 무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스카이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업주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험한 장비를 직접 다루는 자로서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고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작업을 지휘·관리한 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참조).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결과: 재수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그 결과, 사건은 재수사를 거쳐 마침내 검찰이 상대방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공소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번 ‘혐의없음’으로 굳게 닫혔던 문을 정확한 사실관계와 치밀한 법리로 다시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불송치’가 결코 사건의 끝이 아니며, 놓쳐버린 진실과 간과된 책임은 이의신청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예와 남겨진 유족의 아픔을 함께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정앤김의 담당변호사들에게도 깊은 의미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Q2. 이의신청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판단의 어느 부분이 사실관계나 법리상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CCTV 재분석, 장비 작동 검증 같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람이 사업주라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장비를 직접 다루는 사람은 탑승자가 사업주인지와 관계없이 탑승자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