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의 사업본부장으로서 물품 판매와 재고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발주가 없었음에도 제3자 명의의 발주서를 임의로 만들어 회사 물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시가 합계 1억 1,93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이란, 회사 물품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업무상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쉽게 말해 ‘믿고 맡긴 물건’을 그 믿음을 저버리고 몰래 빼돌리는 행위로, 회사 업무를 이유로 재물을 맡고 있던 사람이 저지르면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법정에서 구속되어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형이란 집행유예 없이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을 말합니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정앤김의 담당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양형부당, ‘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횡령죄는 빼돌린 재물의 값이 얼마인지 자체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의뢰인이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은 약 1,400만 원 정도로 장부상 시가 총액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바로 이 점, 즉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설득력 있게 짚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엽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금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인 피해 회사와 일부 분할변제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 보고 있어 이러한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정성엽 변호사는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뤄 두었다가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 비로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특히 ‘실제로 얼마의 이득을 보았는지’,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