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1은 2024년 9월경부터 2025년 11월 초경까지 약 1년 3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교제를 이어갔으나, 혼인식을 올리거나 구체적인 혼인 계획을 세운 사실은 없었고, 양가 가족 간의 교류나 경제적 결합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교제 기간 후반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확인하여 사진의 촬영 시각과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금융거래내역과 교통수단 이용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사생활 전반을 감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1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1은 원고와의 교제 기간이 겹치는 2025년 10월 하순경부터 11월 중순경까지 피고 2와 교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의 부정행위와 기망, 허위 고소 및 피고 2의 이에 대한 가담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청구의 법적 기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내지 결혼을 전제로 한 실질적 동반자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혼인 계획, 양가 교류, 경제적 결합 등 어느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즉 정조의무나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개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증명책임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환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교통수단 이용내역, 배달 주문 내역 등을 근거로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해당 자료들이 특정 시점의 이동이나 소비 사실을 보여줄 뿐 그것이 부정행위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자료별로 짚어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형사 고소의 정당성과 관계 파탄의 실질적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녹취록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별 통보 이후 원고가 피고 1과 그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시사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자발적 동의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 1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 장비를 지급한 것 역시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1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 정당한 법적 대응이었고, 고소 취하는 분쟁 확대를 원치 않은 피해자의 선택이었을 뿐 고소 내용이 허위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피고 2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주장을 개별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 2가 경찰서에 동행한 것은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고 1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력으로서 원고에 대한 가해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행위에 해당하며, 고소를 기획하거나 권유하고 고소장 작성이나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무고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결정과 그 이유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정앤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상대방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사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 관계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