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보험계약자로, 편의점 가맹본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가맹사업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55,000,000원, 보험기간은 가맹점 개점일인 2018. 1. 29.부터 2023. 1. 28.까지였습니다.
피고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계약기간 역시 개점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8. 1. 29.부터 2023. 1. 28.까지로, 보증보험의 보험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은 2023. 1. 28. 종료되었고, 피고는 가맹본부와 합의하여 2023. 2. 6. 점포를 폐점한 뒤, 같은 장소에서 경쟁 브랜드 편의점을 개점하였습니다. 폐점에 따른 청산 결과, 재고 로스·시설위약금·폐점수수료 등을 정산한 지급채무가 피고에게 발생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청산금액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수차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4. 1. 8. 피보험자인 가맹본부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① 보험사고 발생일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인 2023. 4. 19.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오히려 자신이 가맹본부로부터 보증금·물품대금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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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항소이유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주계약(가맹계약)에서 정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그 자체를 의미하며, 채권자가 손해를 인지하거나 이를 통지·청구한 시점이 아닙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정앤김은 가맹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보증보험기간과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2022. 12. 20. 만료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피고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짚었습니다.
피고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보험사고(채무불이행)와 폐점 후의 인수인계는 그 시점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가 청산의무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점을 들어, 피고가 보험사고의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자신이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의 반환채권 주장에 대해 자산과 부채의 혼동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점포 내 재고 상품은 가맹점주인 피고의 소유 자산일 뿐, 가맹본부가 이를 회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피고가 자산과 부채를 혼동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넷째, 상계·반소를 통한 채권 주장의 입증책임 문제를 부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가 정산금 채권의 존재로 원고의 구상금 채무에 대항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함에도, 근거가 불분명한 자체 계산 내역과 일방적 내용증명만을 제출하였을 뿐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보증금이라고 주장한 금원은 실제로는 개점일에 상품·소모품 매입대금에 충당되어 전액 소진된 선급금에 불과하여 계약 종료를 이유로 반환받을 수 없고, 피고가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정산금 역시 최종 청산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1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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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보증보험금 구상 청구에서 ‘보험사고의 성립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주계약상 채무불이행 그 자체이며, 그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면, 채권자가 손해를 인지하거나 이를 통지·청구한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과 구상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형식적인 날짜를 들어 보험기간 도과를 주장하더라도, 손해의 실질적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규명함으로써 보험자의 구상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맹사업의 정산·청산 분쟁에서, 가맹점주가 보증금·재고·물품대금 등을 이유로 도리어 반환채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재고 자산과 물품대금 채무를 명확히 구별하고, 상계나 반소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려는 측에게 그 발생 원인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