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과 주거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의뢰인이 제3자와 나눈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였고, 차량 하단에 GPS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잠금을 임의로 해제한 뒤 저장되어 있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열람·촬영하여 이를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사생활 침해와 불안 속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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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김정우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이 되는 증거확보에 집중하여 고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대화 상대방 사이의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으므로, 몰래 녹음한 행위는 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다음은 위치정보법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면 이 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고, 트렁크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GPS 부착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무단 열람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합니다.
잠금이 걸린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풀어 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평소 알던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해 메시지를 확인한 행위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정보를 알아낸 행위를 형사처벌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열어볼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처럼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상대방의 행위를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하나하나 대응시켜 정리하고, 확보된 증거인 녹음기, 위치추적기, 촬영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정에 기대기보다 각 행위가 어떤 조문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밝혀 수사기관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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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마무리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찰과 도청은 가족 사이의 일로 가볍게 치부되기 쉽지만, 법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