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이 사건 피의자는 휴대폰에 여자친구와 찍은 동영상 200여개와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0여개 정도가 저장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건 당일 불법 촬영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휴대폰에 찍힌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당시 불법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며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도중 우연히 카메라가 켜졌을 뿐이고 촬영된 동영상의 피해자의 뒷모습과 옷차림, 촬영 각도 등을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 절차의 적법성

 

경찰은 임의동행 요구할 때 동행의 시간,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의자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3.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임의동행 이후 곧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사 초기부터 저와의 소통을 통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결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