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시지가의 1/2 수준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는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보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미리 작성해 둔 ‘컨설팅 용역 수수료 약정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용역수수료를 6,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대금 6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더라도 6,138,000원에 불과합니다(매매대금 × 9/1,000 + 부가세 10%).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6,138,000원 외에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법정 한도의 약 9배에 이르는 금액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된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경험이 없던 원고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해당 지역의 관행으로 알고 지급하였으나,

이후 그 금액이 정상적인 중개보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정앤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50,000,000원의 반환(부당이득반환)과

②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컨설팅 용역비 잔액 3,862,000원에 관한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컨설팅 용역비 약정은 원고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별도의 홍보와 협력 중개업소 연락 등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제32조),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이러한 중개보수 규정이 한도 초과 부분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중개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셋째, 법무법인 정앤김은 약정서의 문언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실질이 전형적인 중개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약정서는 컨설팅의 범위를 ‘최단시일 이내에 매수인을 확보하여 매매’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인 물색과 거래 성사라는 중개행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나아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거래 성사를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성공보수형 중개의 모습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인 6,13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5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3,862,000원의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를 예상한 듯,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청구한 원금 50,000,000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그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사실상 전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형식상 기각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법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 피고가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가 회수할 금원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금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하고, 잔여 채무까지 모두 정리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일부 중개업소에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용역비’, ‘자문료’ 등의 명목을 덧붙여 거액의 추가 금원을 수령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은 거래 당사자,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일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실질이 매수인 물색과 거래 성사를 위한 중개활동이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확립된 법리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약정서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실질을 드러내고, 강행법규 위반과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금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았거나 이미 지급하신 경우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