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경기도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시지가의 1/2 수준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는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보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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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법정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미리 작성해 둔 ‘컨설팅 용역 수수료 약정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약정서에는 용역수수료를 6,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대금 62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더라도 6,138,000원에 불과합니다(매매대금 × 9/1,000 +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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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 6,138,000원 외에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법정 한도의 약 9배에 이르는 금액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지급된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경험이 없던 원고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해당 지역의 관행으로 알고 지급하였으나,

이후 그 금액이 정상적인 중개보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정앤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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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 50,000,000원의 반환(부당이득반환)과

②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컨설팅 용역비 잔액 3,862,000원에 관한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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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컨설팅 용역비 약정은 원고가 먼저 제안한 것이고,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별도의 홍보와 협력 중개업소 연락 등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컨설팅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한도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제32조),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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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이러한 중개보수 규정이 한도 초과 부분의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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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가 중개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중개행위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셋째, 법무법인 정앤김은 약정서의 문언 자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실질이 전형적인 중개임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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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는 컨설팅의 범위를 ‘최단시일 이내에 매수인을 확보하여 매매’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인 물색과 거래 성사라는 중개행위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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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거래 성사를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전형적인 성공보수형 중개의 모습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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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한도인 6,13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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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한 50,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3,862,000원의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를 예상한 듯, 소 제기 이후 원고가 청구한 원금 50,000,000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하려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그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사실상 전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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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형식상 기각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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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원고가 주장한 법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 피고가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가 회수할 금원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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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을 통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금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하고, 잔여 채무까지 모두 정리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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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일부 중개업소에서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컨설팅 용역비’, ‘자문료’ 등의 명목을 덧붙여 거액의 추가 금원을 수령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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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은 거래 당사자,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일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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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실질이 매수인 물색과 거래 성사를 위한 중개활동이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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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확립된 법리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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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앤김은 약정서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실질을 드러내고, 강행법규 위반과 부당이득반환이라는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금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넘는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았거나 이미 지급하신 경우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