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동안 교제 관계에 있었으나, 이별을 통보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외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도리어 가해자로 몰리는, 의뢰인에게는 매우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
먼저 무고죄가 어떤 범죄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쉽게 말해 “없는 일을 일부러 지어내 남을 처벌받게 하려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원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신고 내용에 다소 과장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노8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318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2406 판결).
나아가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라는 인식, 즉 무고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노64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노955 판결).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인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최연정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고소가 결코 허위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신고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대방이 의뢰인을 협박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② 의뢰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통해 성관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③ 협박으로 겁을 준 뒤 피해자에게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녹화한 행위를 강요죄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4. 19. 선고 2023고합255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만든 합의서·영상이야말로 강제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고소를 취소한 것 역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뿐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정앤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도리어 무고죄로 역공을 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서, 무고죄의 엄격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누명을 벗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협박에 의한 성관계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가 결합될 때 진실이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