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거래를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1차로 차용한 1,000만 원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물품 결제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차로 차용한 O만 원은 부모님의 새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변제기일에 일시에 변제하지 못하자 우선 300만 원을 송금한 뒤, 회사 보너스 수령 즉시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상환 계획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성과금이 입금되자 상대방이 요청한 방식인 카카오페이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은 갑자기 변호사 선임비용과 변제 지연 손해 등을 추가하여 O만 원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본 사건의 본질이 편취의 범의(고의) 존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점(편취의 범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러한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① 1차 차용금이 차용 당일 그대로 스마트스토어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이체된 객관적 자료,

② 2차 차용금이 부모님 거주지 마련 비용으로 실제 사용된 송금 내역,

③ 300만 원의 일부 변제 및 상환 계획 통지,

④ 회사 보너스 수령 후 O만 원을 상대방이 지정한 카카오페이로 변제 시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사후의 미변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방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라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을 마무리하며]

    경찰은 2026. 3. 31.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은 채권 회수를 위한 형사 고소 남용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이 분명하였음에도 단지 약속한 기일에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형사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전과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