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남, 16세)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여러 차례의 폭행 행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소년이었습니다.

비행사실은

① 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한 행위,

②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한 행위,

③ 교실에서 피해자의 가슴·뺨·어깨를 팔꿈치와 손바닥,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폭행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포함한 다수 회의 가해행위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며 성기 부위에 발길질을 가하여 상해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년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정앤김은

① 의뢰인이 비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행위의 위험성과 신체 민감 부위 가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

② 송치 전후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보호력과 교육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④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제1호 감호위탁]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총 10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호수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강도가 커지는 구조이므로,

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에게는 시설 외 처분, 즉 가정 내 교정이 가능하도록 제1호 또는 제2호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 하며]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2026. 4. 17.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15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10단계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 송치 처분(제6호 내지 제10호)을 모두 회피한 결과로서,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면서 가정 내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본 처분으로 인하여 전과 기록 없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다수의 폭행이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보조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기부터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