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남, 16세)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여러 차례의 폭행 행위를 저질러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보호소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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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사실은

① 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한 행위,

② 피해자가 “욕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한 행위,

③ 교실에서 피해자의 가슴·뺨·어깨를 팔꿈치와 손바닥,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폭행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포함한 다수 회의 가해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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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며 성기 부위에 발길질을 가하여 상해 결과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소년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년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정앤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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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이 비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여 행위의 위험성과 신체 민감 부위 가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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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송치 전후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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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보호력과 교육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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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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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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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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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제1호 감호위탁]부터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총 10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호수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강도가 커지는 구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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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은 의뢰인에게는 시설 외 처분, 즉 가정 내 교정이 가능하도록 제1호 또는 제2호 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 하며]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2026. 4. 17.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15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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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년법상 10단계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설 송치 처분(제6호 내지 제10호)을 모두 회피한 결과로서,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면서 가정 내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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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본 처분으로 인하여 전과 기록 없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 민감 부위에 대한 다수의 폭행이 포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보조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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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 초기부터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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