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학교 자습 시간,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자습 시간 중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엉덩이, 옆구리 등을 만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행위들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만졌다는 내용이어서,

만약 혐의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정앤김은 수임 즉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그와 같은 추행 행위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법무법인 정앤김은 바로 이 ‘고의성’ 및 ‘물리적 가능성’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술 기록, 의료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쇄골에 철판이 박힌 상태에서 팔을 제대로 가누기 어렵고, 다른 팔도 반깁스 상태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상의와 티셔츠를 함께 들치고 옆구리를 만지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행위’가 이러한 신체 조건에서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경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바로 옆자리에는 피해자의 친척이 앉아 있었는데, 해당 참고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 부분을 유력한 정황으로 부각시키며, 피해자의 가족이 바로 옆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강제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의 진술과 이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바, 이를 수사기관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비교·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