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인베스트먼트는 2021. 7.경 원고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 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해 9.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는 A인베스트먼트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겨 채무초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계약을 피보전채권 20억 원 한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까지 구하는 사해신탁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신탁회사는 법무법인 정앤김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 래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신탁은 ‘사해행위’라는 프레임을 깨고, 프로젝트 금융 구조로 재구성

 

원고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신탁회사로 이전 → 채무초과 초래’라는 도식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거래의 실체를 부동산 매수대금 조달(대출) → 매수 완료 → 대출담보 제공(신탁)이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통상 구조로 재정리했습니다.

 

법원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기존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정앤김은 채무자의 신탁행위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담보 설정의 필수 절차로 위치시키며, 사해성의 출발점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3.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채무초과·사해성 요건을 무너뜨림

 

사해신탁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탁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또는 공동담보 부족의 심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채무초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총재산이 감소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져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면에 세우고, 이 사건이 대법원 판례(매수자금 차용 및 그 담보 제공)와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신탁법 제8조 제1항)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1항). 즉 원고의 취소소송은 신탁법상 사해신탁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