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채무자가 상속지분을 동생에게 넘기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11. 서울 소재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게 되자, 동생인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부동산 전부를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는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다들에게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함께 가진 상속재산을 누구 소유로 할지 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들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은 최근에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1.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또한, 최근의 대법원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갑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하여 위 기존 판례의 결과에 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2.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주장
법무법인 정앤김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95,922,720원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인가요?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권자는 분할협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상속인들끼리 하는 분할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3. 사해행위취소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원물반환은 넘어간 재산 자체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고, 가액배상은 그 재산의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배상을 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