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발인은 피의자가 2020. 9. 10. 부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해 서울 은평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발인 지분 1/2까지 ‘피의자가 단독 상속받은 것처럼’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타인 명의를 몰래 꾸며낸 문서’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진정 성립 문서’인지, 둘째, 등기 신청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실체관계(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신고한 것인지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 사건에서 고발인의‘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서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예컨대, 고발인이 가족 단톡방에서 “장남에게 상속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는 고발인 스스로 상속을 피의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작성 당시 고발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고발인이‘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추정적 승낙)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는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서 공적 장부(공정증서 원본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히게 만든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등기의 원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등기 신청은 ‘진실한 사실’ 신고일 뿐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경찰은 의뢰인인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