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일정 기간 고소인 주거지 등에서 녹음기를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통신 및 대화비밀 침해), 고소인 차량 트렁크 하단에 GPS 단말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확인하였으며(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고소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열람·촬영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몰래 녹음·위치추적·휴대폰 무단 열람’은 이혼 분쟁이나 관계 갈등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목적이 무엇이든 ‘법이 금지한 방식’이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인 고소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②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고, ③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SNS 메시지(DM)까지 열람·촬영한 각 행위에 피고소인을 고소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부부 사이의 감정 싸움이 아닌 ‘구성요건별 증거 싸움’으로 재정리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쟁점 정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들어도 되는 대화냐, 남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거냐”*가 핵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무법인 정앤김은 수사기관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녹음 장소/기간, 대화 당사자(고소인-제3자), 공개되지 않은 대화였다는 사정(사적 공간·비공개 상황)을 정리하여 ‘타인 간 대화 녹음’ 구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가 통신·대화의 비밀 보호에 있다는 점과 금지되는 ‘녹음’의 의미가 실제 대화 시점에서의 무단 녹음이라는 취지의 판시도 함께 검토해 주장 흐름을 안정화했습니다.
2) 위치정보법위반 쟁점 정리: ‘동의 없는 위치추적(GPS)’은 위법합니다. ‘상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위치를 추적’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에‘GPS를 붙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①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 장치의 형태, ② 휴대전화 앱으로 위치를 확인했을 개연성, ③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흐름을 정리해 ‘수집·이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벌칙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수사 단계에서 전달했습니다.
3) 정보통신망침입,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쟁점 정리: ‘잠금은 비밀장치’라는 법적 기준
부부(연인) 사이인데 “휴대폰 좀 본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많지만 법은 ‘비밀번호·지문인식’처럼 접근을 막는 장치를 해두었다면 그 자체를 비밀장치로 봅니다. 비밀번호 등을 설정한 경우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전자기록 내용을 알아내면 형법상 전자기록등내용탐지(형법 제316조 제2항)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1항)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잠금 해제 → DM 열람·촬영 → 제출」의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비밀장치’ 및 ‘기술적 수단’ 개념이 왜 적용되는지 판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경찰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각 법률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대화의 자유’를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과 관련하여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