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 8. 11.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709번 버스에 탑승했다가,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성명불상의 승객(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과 ‘미수’의 기준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촬영을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휴대폰을 들고 대상을 찾는 수준은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찍을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는 촬영 행위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실제로 찍히도록 카메라가 작동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고의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기기는 무음 모드에서도 촬영음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촬영음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압수·포렌식 등을 통해 방대한 사진·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확인했음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촬영물이나 직접적인 시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형사전담틴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촬영행위 자체가 없었고, 설령 의심이 들 만한 자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실행착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로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버스처럼 흔들리고 밀집된 공간에서는 휴대폰 사용 자세만으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의심’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증거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맞춰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아내의 의심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