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5. 8.경 서울 소재 학원가 인근에서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여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또한, 과거에 관련 처벌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10년 내 재위반’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정상(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해 법원에 보여드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보통 1~5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앤김은 경찰 단계부터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증거로 남는 형태’로 구조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반성문 등),
② 단순 구두 반성이 아니라 치료·상담 및 약물치료 등 실제 행동으로 재범방지에 나선 점(진료확인서),
③ 가족의 현실(미성년 자녀의 심리상태, 배우자의 탄원)과 가장으로서의 책임,
④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당시 차량을 자진 매도한 점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설명드렸습니다.
*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는 결국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저울질합니다.
대법원도 양형이 형법 제51조 요소를 두루 고려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지는 재량 판단임을 전제로 하되, 그 판단 과정이 설득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이 사건 판결 역시 불리한 사정(동종전력, 위험성 등)과 함께, 유리한 사정(반성, 치료, 재범예방교육 노력, 차량 처분, 기타 전력 제한 등)을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