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해관련학생은 가해관련학생(의뢰인)이 교실에서 여러 차례 허벅지, 팔, 엉덩이, 옆구리, 무릎 등을 며칠에 걸쳐 총 5회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고, 무엇보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대응]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학교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관련학생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해관련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오해나 우연한 스침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길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CCTV나 목격자처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가 많아 ‘말’이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면,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인지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이 사건에서 피해관련학생의 진술이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또는 ‘자는 척을 할 때’ 느꼈다는 형태로 본질적으로 주관적 감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공개된 교실에서, 옷을 들추는 수준의 반복적 접촉이 있었다면 주변에서 인지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뒷받침할 목격 진술이나 객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관련학생이 며칠간 반복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자는 척’을 이어갔다는 대처 방식이 일반적인 경험칙과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만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심을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관련학생의 당시 신체 상태를 ‘객관적 반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가해관련학생은 교통사고와 수술 이후 양팔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가해관련학생의 부상 및 수술 경과, 팔의 가동 범위 제한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신고 내용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위 사안은 피해관련학생과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이 가해관련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학교폭력심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의 생활기록, 진학,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 진술 구조의 한계, 그리고 가해관련학생의 부상으로 인한 물리적 가능성 문제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은 넓지만, 그만큼 ‘사실 인정의 기준’ 역시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