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어플을 통해 만나 3년 간 교제하였던 피고가 교제 시작시점부터 이미 유부남이었음을 알게 되어 결별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로 오해받을 것을 염려하여 소송제기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속여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범죄도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봐야 소액을 지급받을 뿐이다.’라며 회유하려 하였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둘만의 대화를 공개하였으니 비밀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고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조정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조정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손해배상금 3,800만 원은 전액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불법행위의 심각성, 비
난가능성 강조 : 원고와 피고는 통상적인 사안에 비하여 불법행위 기간이 장기(3년)였다는 점과 원고가 교제기간 동안 수차례 피고에게 결혼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고는 ‘혼인적령기’라고 일컫어 지는 시기를 피고와 교제하면서 보내면서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절차진행 전략 : 피고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초기에 원고에게 형사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한 바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조정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성엽 변호사는 재판부에 조정을 거부하는 원고의 입장을 밝히며 대신 청구취지 기재 금액 전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거나 재판절차를 통하여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전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상대방과 교제한 경우로 피고가 자신의 불법행위가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않고 조기에 청구취지 금액 전부를 인정하여 지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본인이 정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수령하였고, 피고가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점은 모자라나마 의뢰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이 치밀한 사례분석(유사한 사건들의 판결금액과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비교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책정하였고, 재판부를 이를 전부 수용하거나 자백간주 등의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에 착안)을 통하여 절차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액 전액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