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택시를 태워 귀가 시켜주겠다며 속이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다니며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으나 신고자가 제지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조력]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정성엽 변호사는 ‘사실적 지배’란 사람에 대한 물리적 ·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데, 간음목적유인죄는 실질적으로 보아 간음행위로 나아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간음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때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간음목적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라는 취지로 속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운전하여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것은 일회적인 성교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도였고, 나아가 계속적인 성관계 그 밖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가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 물리적·실력적 지배라는 측면에서 장소적으로 지배하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정을 추가로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드라이브하자고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승용차에 태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인의 결론이었죠.

준강제추행죄로 추가 조사

 

그런데 피의자가 자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체포 당시 제출한 녹음 파일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수사관은 간음목적유인죄에서 준강제추행죄 죄명을 바꾸어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성엽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는 정보공개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사정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와 정성엽 변호사는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제출한 녹음 파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해져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도 급하게 제출하지 말고 전문가 또는 주의 사람들과 상의하여 신중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