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부터 피고와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이어오며 여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이미 충분히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자와 계산방식으로 과도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피고의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186,310,000원을 차용하였고, 변제 과정에서 총 214,582,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여전히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남아 있다며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 변제충당을 통한 실제 채무 소멸 여부, 그리고 공정증서의 효력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① 방대한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실질적 변제완료’ 구조 입증

 

법무법인 정앤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수백 건의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재구성하여, 각 지급일마다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이자 → 원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4%, 이후 20%)을 적용해 원고의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음을 명확히 산정했습니다.

 

②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의 ‘실질적 효력 제한’ 주장 성공

 

법무법인 정앤김은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 다223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자제한법은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를 토대로, 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남은 채무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공정증서가 있다 = 무조건 집행된다”는 일반적인 오해를 법리적으로 바로잡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① 공정증서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집행될 수 없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실질적 채무관계 분석과 법정 이율 적용만으로도 공정증서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고금리·폭리 형태의 사금융 구조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한 사건

재판부는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을 단호히 무효로 보며 원고를 보호했습니다.

 

③ 복잡한 장기간 계좌거래도 정밀한 법률분석을 통해 충분히 방어 가능

수년간 이어진 송금 내역과 반복 충당관계를 정확히 구조화하면 강제집행을 막고 청구이의에서 승소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