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피고는 계약상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종료 후 공사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피고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보험사고만 담보된다”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기간 내에 지급된 선급금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법리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보험기간의 법리 명확화

보험기간이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시기와 종기를 의미하며,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기간 내 지급된 선급금’이 담보대상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보험사고의 구체적 의미 확립

보험사고는 약관과 보험증권, 주계약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2517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보증보험 약관 및 특기사항에 따라 보험기간 내 지급된 선급금은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도 보상대상이 됨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

주택OO보증공사가 채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내용증명 공문, 상환확약서 위반 통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 10. 7. 기한이익상실을 확정 통보하고, 2021. 12. 1. 질권을 실행하여 보험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점을 들어, 보험사고 발생이 명백함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종료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는 해석이 아니라, 보험기간 내 지급된 선급금에 한해 이후 발생한 불이행도 보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