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 7. 1.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서울에 소재한 피해 회사의 경영관리본부 직원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관리하며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4. 7.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마치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3,795,922원을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자금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에는 불법영득의사(횡령죄 등 재산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부터 제7번까지의 횡령금 7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증 서류를 제출하고 지급한 금액으로 회사를 위한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영관리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 사건으로 보이지만, 법무법인 정앤김 변호인단은 금융거래내역의 실질적인 구분을 통해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