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판 제작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기획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 후 새로운 간판 제작업체인 ‘OO사인’을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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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하자, 전 직장인 OO기획은 그가 퇴사 직전 회사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제품제작지침서, 고객사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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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신설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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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O기획은 의뢰인이 회사 업무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년간의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재물손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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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반출하였다고 지목된 자료들이 과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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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변론 요지]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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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기획이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영업비밀 요건 부재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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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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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되려면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 합리적인 비밀관리 노력이 있을 것(비밀유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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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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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정보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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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변호인은 OO기획이 주장한 거래처 연락처나 제품지침서 등이 실제로는 인터넷, OO광고협회, 업계 웹하드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자료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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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판 제작 방식 등 일반적인 시공 매뉴얼 수준으로, 특허청에서도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영업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주요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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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서버의 접속정보가 모든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고, 작업지시서·견적서 등이 일상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아졌으며, 별도의 보안담당자나 자료반납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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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 스스로 비밀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들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었습니다.

  •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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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그러나 의뢰인은 단지 퇴사 후 독립하여 간판 제작업을 계속했을 뿐, OO기획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자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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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사인의 거래처 대부분은 인터넷 공개자료나 SNS 광고를 통해 확보한 고객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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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설비는 OO기획의 장비와 구조가 달라 동일한 지침서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재택근무 중이던 시기에 업무효율을 위해 일부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한 것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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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는 이를 삭제하지 못한 단순 과실이었음을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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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의적 유출이나 부정한 이익 취득의 의도가 없다는 점이 수사기록과 진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통화녹음 파일 삭제는 재물손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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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용하던 통화녹음 파일은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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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백업하지 않았고, 통화녹음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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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일을 삭제한 것일 뿐, 회사 자산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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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은 장기간의 조사 끝에, OO기획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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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재물손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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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에서 완전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OO기획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