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간판 제작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기획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퇴사 후 새로운 간판 제작업체인 ‘OO사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퇴사하자, 전 직장인 OO기획은 그가 퇴사 직전 회사의 ‘견적서, 작업지시서, 제품제작지침서, 고객사 연락처’ 등
주요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신설 업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OO기획은 의뢰인이 회사 업무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년간의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재물손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반출하였다고 지목된 자료들이 과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또 피의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및 변론 요지]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OO기획이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영업비밀 요건 부재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결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 되려면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②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 합리적인 비밀관리 노력이 있을 것(비밀유지성)
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정보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의뢰인의 변호인은 OO기획이 주장한 거래처 연락처나 제품지침서 등이 실제로는 인터넷, OO광고협회, 업계 웹하드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자료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간판 제작 방식 등 일반적인 시공 매뉴얼 수준으로, 특허청에서도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이 거절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영업자료를 비밀로 관리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주요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NAS서버의 접속정보가 모든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고, 작업지시서·견적서 등이 일상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아졌으며, 별도의 보안담당자나 자료반납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 스스로 비밀유지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들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부존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그러나 의뢰인은 단지 퇴사 후 독립하여 간판 제작업을 계속했을 뿐, OO기획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자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마스터사인의 거래처 대부분은 인터넷 공개자료나 SNS 광고를 통해 확보한 고객이었고,
사용한 설비는 OO기획의 장비와 구조가 달라 동일한 지침서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재택근무 중이던 시기에 업무효율을 위해 일부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한 것에 불과하며,
퇴사 후에는 이를 삭제하지 못한 단순 과실이었음을 진술했습니다.
즉, 고의적 유출이나 부정한 이익 취득의 의도가 없다는 점이 수사기록과 진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통화녹음 파일 삭제는 재물손괴가 아님
피의자가 사용하던 통화녹음 파일은 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녹음파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백업하지 않았고, 통화녹음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파일을 삭제한 것일 뿐, 회사 자산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결론]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장기간의 조사 끝에, OO기획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재물손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에서 완전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OO기획이 제기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