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는 2025. 5.경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소인을 교실 바닥에 강제로 눕힌 뒤, 고소인의 눈 주위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5분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좌측 안와골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상호 간의 감정적 충돌과 우발적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 ‧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해자가 피의자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점,
②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호폭행의 양상을 보였던 점,
③ 사건 직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악수하고 화해한 점,
④ 피의자는 고등학생(만 16세)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한 점,
⑤ 피의자의 친구들은 선처탄원서를 제출한 점(피의자는 평소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
⑥ 피의자는 초범이고, 16세 소년으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진술을 한 적이 처음인 점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