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옆집의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 경계를 넘어 명백히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침범한 토지로 인해 토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주차 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와 현장 사진, 토지대장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앤김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발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발신인이 2024. 10.경 실시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 수신인께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가 발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공간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발신인의 권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발신인은 민법상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의 원만한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수신인의 건물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는 발신인의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은 즉시 경계를 침범한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발신인 소유의 토지를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인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박
수신인께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만 합니다. 만약 수신인께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경계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타주점유에 기한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발신인은 수신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