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에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옆집의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 경계를 넘어 명백히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침범한 토지로 인해 토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주차 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와 현장 사진, 토지대장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앤김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발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발신인이 2024. 10.경 실시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 수신인께서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가 발신인 소유의 위 토지를 명백히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공간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발신인의 권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발신인은 민법상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의 원만한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수신인의 건물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는 발신인의 소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인은 즉시 경계를 침범한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발신인 소유의 토지를 인도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신인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박​

수신인께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주점유​여야만 합니다. 만약 수신인께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경계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점유하였다면, 이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타주점유에 기한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발신인은 수신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