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6개월 전에 이혼 판결에 따라 함께 살던 주택을 전 배우자와 5:5로 분할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전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의뢰인은 해당 주택을 전혀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대출이자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 배우자에게 계획했던 대로 해당 주택을 팔자고 요구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앤김을 찾아와 공유물분할소송을 의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공동주택을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분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바로 소송을 통하여 분할을 요구하기보다는 법무법인이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강경한 의사를 우선 전달해 보자고 제안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 2. 18. 이혼소송이 확정된 이후, 수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수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집을 팔든지, 지분 50%를 넘기라’며 거듭 촉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하여 매월 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하지 아니할 것에 약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분할에 대한 협의는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전 배우자는 바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매각기한을 정하고, 해당 기한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대안(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전 배우자가 퇴거하여 공실상태로 매물을 내어두기로 함)을 협의하여 전 배우자 측에 전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각을 위한 협조(적정가격 제시, 매수인에게 물건지 보여주기 등)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협의에 따라 매매가 신속히 이루어져 의뢰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해당 주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때로는 대리인을 통한 협의가 당사자 간의 협의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아닌 판결을 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와 추가적인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순한 분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분할방법을 달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순차적으로 분할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을 고집하는 것보다 조정절차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분할방법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