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24년 8월경,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발송한 편지 10통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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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편지 발송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고 불안감 및 공포심을 야기한다며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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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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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검토

스토킹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고, 실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법정에서 “편지가 계속 와서 미치겠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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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가 실제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피의자의 신고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합니다.

■ 무고죄의 본질과 허위사실 판단 기준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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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법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진실과 핵심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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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와 달리, 무고죄의 허위 판단은 주관적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피의자 진술의 한계와 과장 여부

피의자는 1년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편지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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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도 단순히 “편지가 지속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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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수 있으며, 피의자가 법률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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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피의자가 상황을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다소 잘못하였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한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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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핵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을 느낀 정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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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신고에는 허위사실을 지어내려는 적극적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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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다소의 과장이나 주관적 해석이 있었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인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중요사실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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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