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2024년 8월경,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발송한 편지 10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편지 발송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고 불안감 및 공포심을 야기한다며 피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였다며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김정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성립 요건 검토
스토킹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고, 실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필수적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법정에서 “편지가 계속 와서 미치겠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불안과 공포를 느낀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피의자의 신고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합니다.
■ 무고죄의 본질과 허위사실 판단 기준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법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진실과 핵심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와 달리, 무고죄의 허위 판단은 주관적 기억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피의자 진술의 한계와 과장 여부
피의자는 1년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편지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고소장에도 단순히 “편지가 지속적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수 있으며, 피의자가 법률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피의자가 상황을 과장하거나 법적 평가를 다소 잘못하였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한 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고의 핵심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을 느낀 정황이 존재한다.
피의자의 신고에는 허위사실을 지어내려는 적극적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다소의 과장이나 주관적 해석이 있었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인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중요사실의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