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원고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여 취득한 것으로, 피고들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해당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실질주주임을 판단하는 기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데도 단순히 명의 대여인으로 실질상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 구체적 입증 내용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가 실제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음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원고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들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 주식 인수와 명부 등재의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형식적 주주일 뿐이며, 실질적인 주주는 원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