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의뢰인인 신청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5. 7. 5. 소취하 간주되었고, 현재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전처분의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는 사정변경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피신청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을 무렵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하도록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거나 적어도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