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교제 당시 증여하였던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청한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입증책임, 금원 지급의 경위 등을 통하여 청구액 전액을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2년여 간 교제하며 2차례에 걸쳐 피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면서 2,500만 원 중 생활비로 사용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원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를 찾아와 교제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완강히 거절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대여섯 번에 나누어 총 4,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별하게 되자 이번에는 4,000만 원이 대여금이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주거지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와중에 원고로부터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정앤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우선 조정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절대 대여해 준 것이 아니며, 동거하면서 사용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다고 말하며 조정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우선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금전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차용계약)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의 용도-임대차보증금반환-는 임대차 계약의 만료시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으며, 송금이 대여라는 점을 뒷받침할 간접사실조차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