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피해자의 장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편지의 내용 중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다”거나 “거액의 도박빚을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주변에 퍼져 파혼에 이르렀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피의자의 편지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의 거짓으로 인해 결혼 상대가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까 염려가 되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사실확인 차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성엽 변호사와 함께 5시간에 이르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변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본 사건은 ‘가까운 지인에게 보낸 편지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라는 쟁점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는 개인적 분쟁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공연성 요건과 공익성 여부를 철저히 다투면 충분히 무혐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