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해관련학생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10편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영상에서는 피해자의 따라가며 신체 부위를 확대한 영상도 존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가해관련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는 경찰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이재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진심 어린 사과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감정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가해관련학생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고, 1편의 동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확대한 영상임은 인정되나,

① 가해관련학생이 촬영한 사진 9편은 모두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인물의 전체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② 체육대회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촬영되었고, 피해자 또한 코스프레 복장을 한 채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걸어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었을 뿐인 점

 

③ 촬영 각도나 거리,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인물 영상에 가까웠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8 판결 등 유사 판례를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조치결정의 의의]

 

당초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촬영 행위에 대하여 4호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선처 요청,

-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사과,

- 촬영의 맥락과 영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도 내사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