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소송(시가 500억 상당의 부동산)

 

[사실관계]

 의뢰인 A회사는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15억 원의 용역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그중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액 지급을 하지 못하자 원고는 A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담보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자신이 가진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법무법인 정앤김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정앤김은 A회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신중하게 고민해 볼 것을 석명하였습니다.

 

1. 제척기간 도과 주장

이 사건 사해신탁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3.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행위의 정당성

 

A 회사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지속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신탁법 제8조 제1항)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신탁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신탁법 제8조 제1항). 즉 원고의 취소소송은 신탁법상 사해신탁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출석한 후, 법원의 석명을 듣고 다음 기일에는 불출석하였으나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속행을 구하였고, 그 다음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사임하고 원고는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여 사건의 해결을 지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은 아래와 같이 소취하 간주 요건 및 소취하 효과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 불출석의 경우 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간주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변론을 기초로 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은 진행되지 못하고 사건의 해결은 지연되며 그에 따라 소송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더 이상 소송수행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을 종료시켜 기일을 해태한 데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태만한 당사자 때문에 소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진술금지(민사소송법 제144조)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는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68조), 당사자 일방이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는 진술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남용에 대한 적극적 방어 사례

 

허술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제척기간, 악의 부존재, 자금조달 목적의 정당성 등을 근거로 전면 대응함으로써 무리한 소 제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판례적 가치를 가집니다.

 

2. 신탁행위의 경제적 목적과 채무자의 자율적 경영 판단의 존중

 

자산 신탁이 사해행위로 곡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자금 조달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신탁을 활용한 기업 경영 전략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소취하 간주 제도의 실효적 적용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반복된 불출석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 법원의 실질적 소송지휘권을 환기시킨 성공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