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채권자는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A 회사에 대한 1,500,000,000원의 용역 대금 채권이 있으나 A 회사는 2023. 5. 17. 위 용역 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담보신탁계약이 사해신탁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에 설시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12억 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가처분취소 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사정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사해신탁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사해신탁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의 A 회사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 상의 ‘용역대금 이행청구권 내지 컨설팅용역계약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궁극적으로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