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 및 그의 아들들은 2020. 12. 27. 창원에 소재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아들은 채권자 회사에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가 피고의 아들에게는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들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남편이 사망한 후 피고의 재산형성에의 기여, 가족에 대한 봉사,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에 따른 것일 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 및 아들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꾀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김정현, 이재영 변호사는 아래에 설시된 주장 및 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또한, 최근의 대법원은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갑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하여 위 기존 판례의 결과에 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