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가족 내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과 범죄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A는 고소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B는 고소인의 처형(배우자의 친언니)입니다. 고소인과 A는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는데, 당시 B는 고소인의 왼쪽 뺨을 공개된 장소에서 손으로 때리는 폭행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와 손잡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한편, A는 고소인에게 다수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개해 준 새끼 귀싸대기도 날릴거야”, “흥신소 써서 그 여자 회사 찾아가 망신 줄 것” 등 노골적인 협박성 문구는 고소인을 심각한 정신적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 같이 죽자”는 발언을 친딸에게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이며,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심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는 철저한 법률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각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반드시 물리적 상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앤김의 변호사들은 폭행 장면이 주변 상인과 행인들 앞에서 이루어졌으므로 CCTV 및 증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공연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길가라도 다수인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소인의 발언은 배우자, 행인, 상인 등 제3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28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고,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해악 고지 사실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변호사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협박의 객관적 정황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피고소인 B에 대한 [폭행죄] 및 피고소인 A에 대한 [협박죄]와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B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