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원고의 남편과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2달 동안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과 그 곳에서 연하인 상간녀를 만나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와 통화하게 되었고, 자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두달 동안 거의 매일 만나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상간녀)가 원고에게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원고를 기망한 점, 배우자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만남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정앤김은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2/3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