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용역업체인 피고는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조경분야에 대해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맡은 용역을 이행하여 도시계획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정부로부터 재심의 통보를 받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과실이 아닌 '정부의 과실'임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용역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추가 감액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조력]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 측의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정현, 정성엽 변호사는 원고가 용역을 이행한 결과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용역이 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용역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의 7/10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