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 시,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주 양육자가 결정된다. 이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이는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가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의 거부로 인하여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고의적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경우는 법적인 대응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가능해
주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 가능한 대응방법 중 하나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육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통해 아이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전 배우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오랫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다.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송달받은 주 양육자는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면접교섭불이행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와 더불어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 법원은 면접 교섭에 있어 자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기에 만약 자녀 스스로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는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전 배우자에 관해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하는 경우나 교섭 시 명백히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기에 면접교섭 시에는 전 배우자에 관한 비방 등은 지양하고 건전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이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 명령을 받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면접교섭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히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 양육자를 전 배우자가 아닌 본인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혼 당시 재판부에서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했던 이력이 있기에 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는 단순히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주 양육권자에게 더 이상 자녀의 양육을 맡길 수 없는 정당한 유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면접교섭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전 배우자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며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양육비와 면접 교섭은 대가의 관계가 아니며, 면접교섭 이행신청을 했으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 측에서 비양육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전 배우자 측에서 추후 양육권 청구 소송으로 밀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기에 약속된 양육비는 지급함으로써 비양육자로서의 도리는 해내며 침해받고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을 겪은 자녀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만남까지 일방적으로 거부당하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이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면접교섭이 거부당하고 있다면 이는 비양육친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까지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