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는 가해자(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효력이 약해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해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법원이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므로,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란 무엇이고,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형사합의는 범죄로 생긴 피해를 가해자가 금전 등으로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범죄 유형 | 예시 |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
|---|---|---|
반의사불벌죄 | 폭행, 협박, 과실치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음(공소권 없음·공소기각) |
친고죄 | 모욕, 사자명예훼손 |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음 |
그 밖의 범죄 | 사기, 상해, 성범죄, 절도 등 | 합의를 해도 수사 및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지만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선처 사유로 크게 고려됨 |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은 대부분의 범죄에서 감경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서에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7가지가 빠지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나중에 민사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 쓰는 법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당사자 인적사항 | 가해자·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포함) | 누가 합의했는지 확인 불가 |
사건 특정 | 사건번호, 사건 담당 경찰서·검찰청·법원, 사건 일시·장소·내용 요약 | 다른 사건의 합의로 보일 수 있음 |
합의금과 지급 방법 | 금액(한글·숫자 병기), 계좌이체 등 지급일·방법, 분할 지급 시 회차별 금액 | "돈을 받지 못했다"는 분쟁 |
수령 확인 | "위 금원을 수령하였음" 문구, 이체내역 첨부 | 피해 회복 입증 약화 |
처벌불원 의사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소한다" | 양형 감경·공소기각 효과가 약해짐 |
민사상 청구 포기(부제소합의) |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합의 후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당할 수 있음 |
작성일·서명·첨부 | 작성일, 양쪽 서명 또는 날인(인감 권장),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 본인이 작성했는지 다툼이 생김 |
형사합의서 작성 예시
아래는 폭행 사건을 예로 든 기본 양식입니다. 대괄호 부분을 사건에 맞게 바꾸어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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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쓴 처벌불원서를 따로 내면 효과가 더 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 틀리기 쉬운 5가지
처벌불원 문구를 빠뜨린다. "합의한다"만 쓰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없으면,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 서명만 받는다. 합의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다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항을 넣어야 피해자도 안심하고 서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보여 양형에 불리하고, 성범죄·스토킹 사건에서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본인 서명만 받는다. 미성년자 사건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명을 함께 받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을 넣지 않는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준 뒤에도 치료비·위자료 소송을 따로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한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로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의 요건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일 것(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것(예: 개인정보 비공개로 연락처를 얻지 못한 경우)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것
공탁 절차
공소장을 받은 뒤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예: "피해자 A")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피해자 명칭을 적어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예: "2026. 10. 1.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로 적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내고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소는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탁 사실을 공고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고 공탁금을 찾아갑니다.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해 공탁 사실을 알립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례가 아닌 일반 변제공탁을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을 거절한 사실(내용증명, 문자 등)을 공탁 사유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만 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라도 공탁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는 "기습공탁"으로 감형을 받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그 효과는 두 차례에 걸쳐 더 줄었습니다.
시행일 | 바뀐 내용 | 의미 |
|---|---|---|
2026. 7. 1.(공소제기 사건부터) | 양형기준의 피해회복 양형인자에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 | 공탁 사실만으로 피해회복이 자동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 의견,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봄 |
2025. 1. 17.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신설: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함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감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2025. 1. 17. | 공탁법 제9조의2: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 금지 | 공탁하고 감형받은 뒤 돈을 돌려받는 "먹튀공탁" 차단 |
2022. 12. 9. | 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 가능 | 연락처를 몰라도 피해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게 됨 |
회수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공탁소에 알린 경우, 그리고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나온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탁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한 뒤 마지막에 쓰는 수단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공탁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탁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함께 만들기도 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비·수입 손실 등 실제 손해, 범죄의 종류와 정도, 비슷한 사건의 합의 사례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Q.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Q.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하는 형사공탁 특례는 기소된 후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Q.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공탁금 수령은 손해배상을 받은 것일 뿐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으면서도 엄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