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살아온 형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막내 동생에게만 물려줬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상속권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1.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을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민법은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됐고,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 유류분 인정 안 됨 |
따라서 형이 막내 동생에게 아파트를 전부 물려줬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는 단순히 자신들이 재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유류분 제도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민법 제1004조의2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불화가 있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②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보상적 증여
부모나 형제를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상속인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에 관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형이 오랜 기간 자신을 간병하고 재산을 관리해 준 막내 동생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재산 전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기간과 정도, 재산 관리 내역, 증여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경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반환 방식을 정비해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변경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법률과 관련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지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 유류분 권리자에게는 여전히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채무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산입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다음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청구 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증여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형이 막내 동생에게 아파트를 전부 물려주면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 자체에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면 법정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유류분과 법정상속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3. 2026년 개정 민법은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개정 조항마다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이 다릅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적용되는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언의 효력이나 법정상속권 등 별도로 검토할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 방식 등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재산을 이전한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확인하고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 등 다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