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무거운 처분의 보존 기간이 늘어났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처분별 기재 기준과 삭제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요약

  • 1·2·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고,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9호(퇴학)는 영구 보존됩니다.

  •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할 수 있지만, 8·9호는 조기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정시 등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 기록이 남기 전에 처분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학교폭력 조치 1호~9호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2. 처분별 보존 기간과 삭제 방법은?

조치

보존 기간

삭제 방법

1호 서면사과

기재 유보 (기재되면 졸업 시까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재 유보 (기재되면 졸업 시까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3호 학교봉사

기재 유보 (기재되면 졸업 시까지)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졸업 후 2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졸업 후 4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조기 삭제 가능

8호 전학

졸업 후 4년

조기 삭제 불가

9호 퇴학

영구 보존

삭제 불가

6·7·8호의 보존 기간은 원래 졸업 후 2년이었지만, 2024년 3월 1일부터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수나 삼수를 하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기록이 그대로 확인될 수 있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1·2·3호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 금지), 3호(학교봉사)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여서, 조치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고 미뤄 둡니다. 이를 기재 유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기재됩니다.

  • 부과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재학 중 두 번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때는 유보되었던 이전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기재된 1~3호 조치는 별도 신청이나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4. 4~7호 기록은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6·7호는 2024년부터 삭제 요건이 엄격해져,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와 행정심판·소송 진행 상황 등도 함께 살핍니다.

전담기구는 주로 다음 네 가지를 봅니다.

  • 반성의 진정성: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과 태도

  • 행동 개선 정도: 조치 이후의 학교생활 참여도와 성실성

  • 피해학생과의 관계: 화해 여부와 피해학생의 의견

  • 재발 방지 노력: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성실히 받았는지

삭제 심의는 졸업 직전에 열리지만, 준비는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두세요.

  • 조치를 기한 안에 이행했다는 이수 증빙 자료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행동 개선 노력을 보여 주는 기록

  • 가능하다면 피해학생 측과 화해했다는 자료 (화해 각서 등)

  •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상담 기록


5. 8호(전학)·9호(퇴학) 기록은 지울 수 없나요?

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9호는 영구 보존되어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9호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더 가벼운 처분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그에 맞춰 생활기록부 기재도 바뀝니다.


6. 전학을 가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전학을 가면 전에 다니던 학교는 새 학교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넘겨야 합니다. 전학 후에도 조치 이행과 삭제 심의 준비를 이어 가야 합니다.


7.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뿐 아니라 교과, 논술, 실기, 수능 위주 전형까지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대학마다 감점 방식은 다르지만, 무거운 조치일수록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큰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받은 6호 이상 처분은 졸업 후에도 대학 입시 내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기록이 남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나요?

처분이 결정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재 전에 처분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학폭 처분 집행정지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총정리 칼럼에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학교폭력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9. 학교폭력 변호사가 드리는 실무 조언

  • 조기 대응: 사건이 생기면 심의위원회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조치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성실한 이행: 조치가 부과되면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이수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반성과 개선의 기록: 조기 삭제 심의에 대비해 반성문을 준비하고 행동 개선 노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 피해학생과의 화해: 가능하다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 화해하는 것이 심의에서 유리합니다.

  • 신속한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한다면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익이 큽니다.

학폭 기록이 학생의 한 시기를 모두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도에서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대표변호사 2인은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어, 심의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학폭 몇 호부터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4호(사회봉사)부터는 조치를 이행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학 중 다시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

Q2. 학폭 1호 서면사과만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를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기재가 유보되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이전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Q3. 학폭 기록은 졸업하면 바로 삭제되나요?

1~3호만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7·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고, 9호는 영구 보존됩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조기 삭제됩니다.

Q4. 전학(8호) 기록은 지울 수 없나요?

8호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졸업 직전 조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Q5.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 기록이 지워지나요?

합의만으로 기록이 바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4~7호의 졸업 직전 삭제 심의에서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6.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