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판결로 정해진 "누가 부담하는가"를 "얼마를 내야 하는가"로 바꾸는 별도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 지급액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대법원규칙 기준액까지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 사건이면 한 심급당 변호사보수 인정 한도는 280만 원입니다.
소 취하처럼 판결 없이 끝난 사건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해 부담자와 금액을 한 번에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확정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판결금 회수와 함께 묶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 부담자에게 실제로 청구할 금액을 법원 결정으로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승소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장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은 부담자만 정할 뿐 금액은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즉, 소송비용 회수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본안 판결: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정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그 사람이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이렇게 받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7조), 실무에서는 결정이 확정된 뒤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낸 비용과 변호사보수로 나뉘며, 변호사보수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
인지대: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
송달료: 법원에 예납한 송달 비용
감정료·증인 여비 등 소송 중 법원 절차에 지출한 비용
변호사보수: 착수금, 성공보수 등 명목을 불문하고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
변호사보수는 명목과 상관없이 총액이 대법원규칙 한도 안에 있으면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개인 의뢰인이 함께 낸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2021마6871 결정).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산액이 30만 원에 못 미치면 30만 원으로 봅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 |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계산 예시
소가 3,000만 원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고, 1심 변호사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준표 금액: 2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8% = 280만 원
실제 지급액 550만 원이 기준표 금액보다 많으므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을 더한 금액이 청구액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 기준표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항소심까지 진행했다면 심급마다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일부만 이겼거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았다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판결 주문의 부담 비율과 사건 종결 방식에 따라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 부담 비율대로 나눕니다
5,000만 원을 청구해 2,000만 원만 인정되고, 주문이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온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고가 쓴 비용 총액이 480만 원(변호사보수 산입액 440만 원 + 법원 비용 40만 원)이라면, 피고가 부담할 몫은 480만 원 × 5분의 2 = 192만 원입니다.
원고만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의 비용 총액에 피고 부담 비율을 곱해 금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
양쪽 모두 신청하면 피고가 쓴 비용의 5분의 3도 계산해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하고 차액만 정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2조).
일부 승소 사건에서는 신청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줄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양쪽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변론·자백 판결: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피고가 전부 자백하거나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기준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위 3,000만 원 사례라면 28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이 한도입니다.
법원의 재량 감액과 증액
법원은 기준표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상당한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이때는 소가, 소송 경과와 기간, 종결 사유, 사건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 등을 종합해 봅니다(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반대로 기준표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그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은 판결 없이 끝난 소송에서 "누가 부담하는지"와 "얼마인지"를 한 번에 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일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판결이 이미 부담자를 정해 둔 상태에서 금액만 정하지만, 이 절차는 부담자부터 정합니다.
구분 | 소송비용액확정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
|---|---|---|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114조 |
쓰는 경우 | 판결로 부담자가 정해진 경우 | 소 취하, 취하간주 등 판결 없이 끝난 경우 |
법원이 정하는 것 | 금액 | 부담자와 금액 |
신청 법원 | 제1심 법원 | 소송이 끝날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 |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부담을 명하도록 합니다. 신청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아니라 소송이 끝날 당시 사건이 계속되어 있던 법원입니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소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패소한 당사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따라서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상대방이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면, 피고는 이 절차로 변호사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 중 돈을 갚아서 원고가 취하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취하 경위를 고려해 부담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결정). 법원은 취하 경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금액을 줄이기도 합니다.
화해로 끝난 경우
재판상 화해에서 비용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 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정했다면 서로 청구할 비용이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은 뒤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판결 확정 확인: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등으로 집행력이 생긴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신청서 제출: 반드시 서면으로 제1심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신청서에는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 첨부: 비용계산서, 그 등본, 각 비용을 소명할 서면을 함께 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 의견 진술: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일정 기간 안에 상대방 비용계산서를 내도록 최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확정결정: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법보좌관이 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해 상환할 금액을 정합니다.
불복: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준비할 서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
각 심급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변호사 선임계약서(위임계약서)
변호사보수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 감정료 등 기타 비용 영수증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 따로 정한 신청 기한은 없지만, 미루면 안 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도 커집니다.
왜 법무법인은 강제집행까지 묶어서 진행할까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받을 권리"를 숫자로 확정할 뿐,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만 따로 맡기보다, 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묶어 하나의 사건으로 비용을 책정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신청만 따로 하면 실익이 적은 이유
금액 규모: 소가 수천만 원 사건의 변호사보수 인정액은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만 위해 별도 비용을 들이면 남는 돈이 적습니다.
별도 보수의 회수 한계: 확정신청을 위해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는, 본안 약정보수가 규칙 산정액에 못 미칠 때 그 차액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확정신청 수수료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급 거부: 판결금을 이미 안 내고 있는 상대방이 소송비용만 자발적으로 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묶어서 진행하는 흐름
본안 판결 확정 후 판결금에 대한 집행 준비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께 시작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파악합니다.
판결금과 확정된 소송비용을 합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절차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이렇게 하면 재산조회 결과와 압류 절차를 한 번에 활용할 수 있어, 따로 진행할 때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상대방 재산이 한정된 경우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같은 압류로 함께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하면 제가 낸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 범위 안에서 소가별 기준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가 3,000만 원 사건이면 한 심급당 280만 원이 한도입니다.
Q.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지급을 약정한 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다만 착수금과 합친 총액이 기준표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Q.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상대방도 같은 기준표 한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가 취하했습니다. 제 변호사비용은요?
A.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원고가 부담자가 됩니다(대법원 2020. 7. 17.자 2020카확522 결정).
Q. 확정결정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므로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