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검찰청 폐지 후 고소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소·고발 접수와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해야 하며,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달라진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검찰청 폐지 후 달라진 형사절차 핵심 정리
가장 큰 변화는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직접 수사하면서 기소 여부도 결정했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6년 10월 2일 이후 |
|---|---|
고소·고발 접수 | 경찰,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도 가능 |
일반적인 수사 | 경찰 등 수사기관 |
중대범죄 수사 |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기소 여부 결정 | 공소청 소속 검사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조사해 부족한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기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검사라는 직책이나 기소 기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이 구분된 것입니다.
공소청: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리며,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검사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소청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등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소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해당 기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3. 고소장은 이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처리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3개월 안에 최종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이 있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담당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다만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일부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 범위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의 당사자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었는지
변경된 사건번호가 있는지
새 담당자와 연락처는 무엇인지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
사건이 이송되었다면 기존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된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검사는 이제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사건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여전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때문에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는 경찰 조사 단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가능합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나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에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항상 1개월 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과 연장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준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을 넘기면 수사나 기소가 무효가 될까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보완수사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소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 판례는 형사절차상 처리기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훈시규정이란 지키도록 정해 놓은 기간이지만,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절차나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규정을 말합니다.
관련 사례로 대구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908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보완수사 기간 규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 조사와 사실확인은 다릅니다
개편 이후 검사는 피의자·피해자·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직접적인 수사와 구별되는 사실확인 절차입니다.
구분 | 수사기관의 조사 | 검사의 사실확인 |
|---|---|---|
목적 | 범죄 혐의와 사실관계 수사 | 의견 청취 및 자료 확인 |
출석 강제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 | 출석을 강제할 수 없음 |
진술의 증거 사용 |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 | 사실확인 과정에서 들은 말 자체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결국 수사기록에 어떤 사실과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핵심 사실을 빠뜨리거나 제출한 자료가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인과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3가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문제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고소장에 혐의와 쟁점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뿐 아니라 문제 되는 행위, 발생 시점, 관련자, 피해 내용,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발생한 행위라면 각 행위의 날짜와 경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 핵심 쟁점이 빠져 있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는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 증거 사이에 모순이나 누락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제출한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접수 사실을 남기세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진, 영상, 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받은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따라서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접수 확인을 보관해 두면 추후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찰 조사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으세요
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문서로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더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의 순서,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대화, 본인의 의도에 관한 진술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혐의와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제출할 증거에 번호를 붙이고 목록을 만들었는가?
자료를 제출한 사실과 접수 내역을 보관했는가?
조서를 서명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가?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는가?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했는가?
6.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고소인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정된 절차에서는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연장을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류를 확인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열람·등사란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불송치 수사기록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수사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피고소인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입니다. 이의신청을 위해 기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다음 판결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구합65769 판결: 불송치 사건의 피고소인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공개와 관련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구합20552 판결: 기록 목록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정보공개 거부 시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
다만 개별 기록의 공개 여부는 신청 목적과 내용, 비공개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기다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이의신청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록을 확인해 구체적인 이유를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적기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증거나 진술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람이나 자료
불송치 결정의 판단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이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7.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따라 불복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별 기한
절차 | 대상 | 기한 |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항고 | 검사의 불기소 결정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재항고 | 항고 기각 등 법률이 정한 경우 | 원칙적으로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재정신청 | 법률상 재정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재항고나 재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소청법 제57조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입니다.
8.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형사절차 변화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법률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률에 따라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은 모든 사건에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무고 등 고발인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허용됩니다. 공익제보 등으로 고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격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청구권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청구권에 관한 제도도 마련되었지만, 해당 내용은 원고에 기재된 시행일인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절차와 향후 시행될 제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9. 검찰청 폐지 후 형사절차 FAQ
Q1. 2026년 10월 2일 이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편 이후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어떤 수사가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불송치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 기한이 연장되나요?
아니요.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 이유를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공소청 검사가 직접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나요?
원고에 기재된 개편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피해자·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사실확인을 할 수 있지만,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는 경찰 등 담당 수사기관이 진행합니다.
Q5.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을 넘기면 수사가 무효가 되나요?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보완수사나 기소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기간 계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새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Q6.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 항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다투는 절차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불기소 항고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다투는 절차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0. 형사사건 대응, 초기 단계부터 기록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절차에서 달라진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리,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의 명확화입니다.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혐의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진술 내용과 조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제출 자료가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해 부족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쟁점과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현재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라면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